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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13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서 제작한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E의 대리점 업체이자 미국 F사의 한국 납품 중개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서 담당한 노르웨이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변압기, 모터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F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후,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I 해양구매부 차장으로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을 만나 H에게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H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6. 18.경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K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에서 담당한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파워패키지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F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후,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L 전장설계 1팀 팀장으로 선박에 장착될 자재의 종류를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K에게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7. 18.경 K의 처 M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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