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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포스코 등 발주처를 상대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전자 제품의 제작계약 수주를 대행하는 F의 수주 영업 대리점 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영업 전무로서, 발주처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F 담당 직원과 공유한 후 입찰가, G의 마진율을 F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H(2013. 12. 16. 구속 기소)은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F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 견적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전반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장치 부품에 대한 견적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산정한 견적가를 토대로 대리점 업체에서 발주처에 제시할 입찰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대리점 업체에서 수주 대행에 따라 취득하는 마진율에 대해서도 적정 여부를 살피고 마진율을 재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4. 말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F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사례를 할 테니 견적가를 낮게 책정해 주고,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08. 5. 2.경 2,04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940만 원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1) 2009.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거래처인 J과 약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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