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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경기 연천군 D, E, F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를 피고인이 1억 4,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대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2. 6. 18.에 중도금 3,000만원을, 2012. 7. 3.에 잔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6. 1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벽산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벽산에서 이 사건 대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은성대로’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벽산하고 계약이 틀어져서 다른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니 설정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2, 3일 내로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도금과 잔금 합계 6,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6.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프리머에코마루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담보가치 상당(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은 제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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