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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8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8: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연천읍 통현리에 있는 ‘연천군청진입삼거리’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킬로미터를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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