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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40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44,620원 및 그 중 725,2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7,094,8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료장비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부터 2013. 12.까지 피고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정형외과 척추 수술 및 시술 재료와 제품 약 10여 종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기간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물품대금의 합계는 290,644,620원이다.

해당월 월 공급가액(원) 월 부가세액(원) 월 합계(원) 2012년 7월 26,241,957 2,624,203 28,866,160 2012년 8월 18,163,201 1,816,319 19,979,520 2012년 9월 10,799,564 1,079,956 11,879,520 2012년 10월 15,540,800 1,554,080 17,094,880 2012년 11월 9,979,418 997,942 10,977,360 2012년 12월 15,207,345 1,520,735 16,728,080 2013년 1월 18,428,791 1,842,879 20,271,670 2013년 2월 17,323,782 1,732,378 19,056,160 2013년 3월 27,017,364 2,701,736 29,719,100 2013년 4월 17,063,636 1,706,364 18,770,000 2013년 5월 6,852,146 685,214 7,537,360 2013년 6월 12,488,691 1,248,869 13,737,560 2013년 7월 15,865,882 1,586,588 17,452,470 2013년 8월 18,631,291 1,863,129 20,494,420 2013년 9월 1,782,618 178,262 1,960,880 2013년 10월 16,802,636 1,680,264 18,482,900 2013년 11월 15,050,300 1,505,030 16,555,330 2013년 12월 982,955 98,295 1,081,250 합 계 290,644,620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1. 각 액면금 15,000,000원인 약속어음 2장(만기 2013. 10. 22. 및 2013. 11. 14.)을 교부하고, 2013. 8. 14. 각 액면금 15,000,000원인 약속어음 2장(만기 2014. 2. 19. 및 2014. 2. 25.)을 교부하여, 물품대금으로 합계 6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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