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202호 소재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7월 임금 2,546,300원, 2011년 8월 임금 2,539,770원, 2011년 10월 임금 2,547,400원, 2012년 5월 임금 2,542,190원, 2012년 6월 2,542,190원, 2012년 7월 임금 2,493,350원, 2012년 8월 임금 3,880,450원, 2012년 9월 임금 2,486,820원, 2012년 10월 임금 2,494,450원, 2012년 11월 임금 2,494,450원, 2012년 12월 임금 2,494,450원, 2013년 1월 임금 3,903,630원, 2013년 2월 임금 2,447,450원, 연말정산 환급금 232,280원 등 합계 35,645,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10,8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연봉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