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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22 2013가합5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16,696원 및 위 금원 중,

가. 2,202,321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7. 22...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기 자재, 공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관계 원고는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피고의 발주에 따라 피고에게 전기 자재, 공구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통상 피고의 장비사업부 직원들인 C, D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발주서 없이 구두나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송부의 방법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고, 발주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물품 수령 시에는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사업장에 찾아와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서명을 한 후 물품을 수령해 갔다.

원고가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피고에 대한 매출처 원장(갑 제2호증의 1)에 기록한 매출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기간 매출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2012년 3월 8,086,540 2012년 4월 13,040,874 2012년 5월 11,505,571 2012년 6월 9,392,152 2012년 7월 1,706,903 2012년 8월 13,860 2012년 9월 1,430,396 2012년 10월 4,300,637 2012년 11월 926,420 2012년 12월 703,230 2013년 1월 71,139,288 2013년 2월 16,066,424 2013년 3월 14,307,865 2013년 4월 11,675,059 2013년 5월 3,161,235 2013년 6월 31,534,602 2013년 7월 26,027,562 2013년 8월 9,071,925 2013년 9월 7,337,715 2013년 10월 18,486,963 2013년 11월 116,354,821 2013년 12월 106,590 합계 376,376,632 피고의 2013년 11월분 대금지급거절과 C의 퇴사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각 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2013. 11. 30. 피고에게 2013년 11월분 대금 116,354,821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아래 [표2] 순번 2, 7, 12항 기재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물품 대금 합계 114,152,5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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