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교육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급여) 1)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H 연령(사고당시) : 39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39.73년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이 사건 사고 전 1년간(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망인의 소득에 의하면,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평균 5,137,986원의 소득을 만 60세가 되는 연말인 2032. 12. 31.까지(소외 회사의 정년규정에 따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귀속년월 금액(원) 비고 2012년 5월 4,599,529 2012년 6월 4,598,829 2012년 7월 4,495,316 2012년 7월 1,237,340 2012년 8월 4,138,361 2012년 9월 4,459,606 2012년 9월 3,000,000 격려금 2012년 9월 600,000 귀성여비 2012년 10월 4,597,879 2012년 11월 4,597,079 2012년 12월 4,594,329 2013년 1월 4,593,429 2013년 2월 6,353,829 2013년 2월 600,000 귀성여비 2013년 3월 4,594,329 2013년 4월 4,595,979 합계 61,655,834 월 평균 5,137,986 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년 11월 휴일수당 123,734원을, 2012년 12월 성과급 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