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3 2016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6:40경 당진시 우강면 당진3거리길 19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면천면 한천로 849에 있는 뜨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였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