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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9 2016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00:1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어화둥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가야종합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음주습관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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