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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1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6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22:34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사 N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에 그 정을 모르는 위 N로 하여금 ‘F’라 기명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서명하고, 계속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라 서명하여 ‘F’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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