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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8 2014누12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의 “10호증”을 “10, 18 내지 22호증”으로 고치고, 제3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 원고는 2014. 12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4손실0128호로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6. ‘피고는 2015. 5. 19.자로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35,988,100원으로 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령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16. 1.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6손실0004호로 이 사건 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후 60일이 지나도록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재결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후 60일이 지난 2006. 5. 10.부터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한 2014. 12. 2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8. 25.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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