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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7구합884
잔여지수용청구기각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B 도로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6. 7.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원주시 D 전 1,156㎡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7. 10. 10. 분할되어 분할된 토지(E 전 290㎡)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되었고, 피고는 2017. 11. 22. 이 사건 편입토지에 관하여 2017. 10. 3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편입에 따라 D 전 86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이 크고,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이 아니며, 신설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잔여지의 북서쪽에는 고속도로가, 남동쪽에는 국도 F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국도 F이 확장될 경우 교통량이 폭증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로의 진출입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잔여지는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 낀 기다란 형태의 토지이고, 세로 길이가 15m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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