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광주시 E, A동에 있는 피고 운영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근무하였던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원고 A는 2014. 11. 20.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B, C은 각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항소장에 첨부된 서울보증보험 지급내역서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를 종합하면,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원고 A는 2014. 11. 20.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B, C은 각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원고 A는 3,815,549원, 원고 B, 원고 C은 각 3,496,526원인 사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7. 4. 27. 원고들에게 피고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각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2,000,000원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