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확인, 적부조사 및 텔레인터뷰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인 ‘G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1999. 11. 1.부터 2016. 10. 11.까지(2012. 10. 31.부터 2013. 3. 28.까지 근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3. 3. 29.부터 2016. 10. 11.까지이다), 원고 B은 2004. 3. 9.부터 2015. 4. 30.까지(2013. 3. 15.부터 2013. 6. 30.까지 근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4. 30.까지이다), 원고 C은 2006. 1. 9.부터 2016. 2. 2.까지, 원고 D는 2001. 4. 6.부터 2016. 2. 6.까지(근무기간단절이 있고 최종 근무한 기간은 2011. 4. 6.부터 2016. 2. 6.까지이다), 원고 E은 2013. 3. 13.부터 2017. 3. 14.까지 피고 의원에서 방문간호사로서 각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그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