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5.경 주식회사 G로부터 부산 사하구 H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 5. 20.부터 2016. 10. 2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6. 9.분 및 2016. 1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체불사업주란에 ‘피고의 실경영주 I’을 기재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4. 25. 원고들에게 ‘원고 A는 3,280,000원, 원고 B은 2,850,000원, 원고 C은 2,660,000원, 원고 D은 2,220,000원, 원고 E은 2,035,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I은 ‘피고의 실경영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6. 9.분 및 2016. 1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3666),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9.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58),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