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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23:35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104-8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54경 부산 학감대로 125에 있는 세원밀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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