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4.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2:25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우체국 앞길부터 같은 동 청학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