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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18: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1세)에게 여성 음부사진 1장과 '누나의 그곳을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정도, 전송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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