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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3 2020노1562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유죄부분) ( 가) 2016. 7. 20. 협박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위 발언이 형법상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 나) 2016. 8. 4.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가사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016. 7. 20. 협박의 점과 마찬가지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다)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 피고인이 위 각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무죄부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피고인의 ‘ 지인’ 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기에 충분한 사실이 적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유죄부분) (1) 피고인이 2016. 8. 4.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 일자가 드러나 있지 않거나( 증거기록 제 1권 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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