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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7가단5033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전 129㎡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17. 천안시 동남구 D 전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4.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79. 9. 1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E 전 1,06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로부터 197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피고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3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이하 ‘선내 ㄱ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그 비닐하우스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별지1 도면 표시 1, 2, 16, 5, 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56㎡를 각 인도하고,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7. 5. 15.부터 위 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2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부분 27㎡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선내 ㄴ 부분 29㎡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6,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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