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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0 2013가단10373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4. 천안시 동남구 C 답 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천안시 동남구 D 중 별지 도면 ①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7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바 없는 미등기건물이다.

다.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2013. 4.경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E은 2013. 5.경 F(개명 전 G, 이하 같다)에게, F는 2013. 6.경 H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H은 2013. 6.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② 표시 4, 5, 2, 3,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 지상 건물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철거와 위 선내 (나) 부분 토지 인도를 구한다.

우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② 표시 4, 5, 2, 3,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 지상 건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천안시 동남구 D 중 별지 도면 ①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70㎡ 지상 건물, 즉 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을 뿐이다.

또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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