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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69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해안고속도로 죽림 IC부터 목포 IC까지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12. 11:05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죽림 IC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있는 포트홀(pothole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인 구멍. ,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도로 위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에 차량 하부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 6,984,26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차량 렌트비용 등 2,995,300원 합계 9,979,5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를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왔는바, 이 사건 포트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난폭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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