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와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에 있는 세종평택로 국도43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B는 2020. 2. 25. 14:13경 이 사건 도로 중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신대교차로 100미터 전방 3개 차로 중 2차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상의 노면이 패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밟고 지나갔으며,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의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20. 3. 11.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에 관리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포트홀의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