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음식점에서 E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종이컵으로 약 반 컵 분량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일명 ‘스파이스’라는 합성물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대마 합성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1) E는 2015. 3. 30. 검찰에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종이컵으로 약 반 컵 분량의 대마 합성물인 스파이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F)과 E(G)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E가 2014. 12. 29. 14:59경 및 15:00경 피고인에게 각 전화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같은 날 15:05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3) 수사기관이 2015. 6. 12.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및 음모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및 음모에서 모두 대마의 주성분 대사물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