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9』
피고인은 2014. 7. 27. 22:09경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청 본관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7. 22:09경 태백시청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시청에 전화해서 기초수급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당직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시청 직원 D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씨발 공무원들, 내 얼굴 똑바로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3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7.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사귀자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가요
주점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괴롭혀 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빠 천만원 벌금 나왔네. 그냥 돈 보내라. 오십’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