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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56세)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20: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전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파트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23:50경 피해자보다 먼저 위 전기실을 떠나 위 아파트 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숙골로 43번길 106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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