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10.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13:1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에 있는 인천역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28번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서구청에 언제 도착하냐, 가는 길을 알려 달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13:5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336-1 가정초등학교 앞길을 운행 중인 제1항 기재 버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112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1센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9. 14: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업무 처리중인 경찰관에게 "야 이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