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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나7997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경기 용인군 M에 거주하는 N이 일제강점기에 W, X, Y, Z 각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35. 1. 19. 원고들의 선대 T으로부터 재산상속받은 AA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N과 원고들의 선대 T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경기 용인군 M에 거주하는 N이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35. 1. 19. 원고들의 선대인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AA이 원고들의 선대 T으로부터 상속받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N과 원고들의 선대 T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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