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03호에서 오리고기 유통업인 ‘C’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가에 오리고기를 공급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오리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오리고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년 10월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E에게 “오리고기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2007. 10. 29.경부터 2008. 1. 31.경까지 합계 72,787,5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7,08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년 12월 말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도에 오리 생체(살아있는 것)를 좀 싸게 사놨으니까 형님한테는 좀 싸게 드리고 그 주에 가져다 줄 테니 물건 값을 먼저 입금 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5,000,000원, 2008. 1. 3.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년 12월 말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리고기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부터 같은 해
1. 22.까지 합계 9,097,0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고서는 그 대금 중 3,4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