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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86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부 과장되게 말한 것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것은 대여가 아니라 수익금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투자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도 파주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군부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그 이유까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군부대의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실제 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양평 타운하우스 공사나 김포 빌라 신축공사를 피고인이 직접 시행한다는 말을 피해자가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왕 골프장 사업은 피고인이 실제로 추진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투자받은 3억 원을 파주 골프장 사업경비로만 지출한다고 약속한 바 없고 오히려 위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활용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따라서 3억 원 중 일부를 김포 빌라 신축공사의 투자금이나 피고인의 처(피고인 B)의 의류점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⑤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있는 양평 타운하우스 A동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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