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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99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0:00경 부산 사하구 C 주점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코너에서 이틀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씹할년아 술가져 와라” 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술을 주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코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등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및 다른 업주들에게 “돈백만원을 가져왔으니 술을 가져와라” “너희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 다시 들어가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술을 가져와라, “저 사람에게는 술을 팔면서 왜 나에게는 팔지 않느냐, 술을 가져 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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