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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 B(55세)이 자신을 음주운전자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과, 자신이 같은 해 10. 27. 피해자의 처인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C을 협박한 것과 관련하여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 해 피고인은 2012. 12. 17. 21:2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개인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B 야이 새끼야, 너희 아버지 왔다, 아들, 왜 안 나와 보느냐”며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손톱으로 얼굴과 배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가슴 전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F 개인택시 안으로 피하는 것을 보고 “문 열어라”며 손과 발로 운전석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다가,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택시 앞에 드러누워 욕설과 함께 “문 열어라”며 앞 범퍼를 발로 차면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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