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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10. 1. 21: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과 C에게 “할 짓이 없어 거지 노릇하냐. 노숙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C은 '개새끼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야 씹쌔끼야, 노숙자가 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오른쪽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약 10cm 붉게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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