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전선, 전기기기 도매업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로부터 전선 및 케이블을 공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의 주식회사 F(이하 ‘F’)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안양지원 2018카단101508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때 원고는 F에 대하여는 21,654,087원을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D의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자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33226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였고, 이후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8998 물품대금에 관한 본안 소송이 확정되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091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266,429,968원으로 하였다. 라.
피고가 F에 대해 추심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것을 요구하자, F는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9금1429호로 21,654,087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9. 5. 16. 실제 배당할 금액 21,635,248원에 대하여 1순위로 F에게 집행비용 594,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나머지를 안분하여 가압류권자인 G 주식회사(10,000,000원)와 원고(21,654,087원), 추심권자인 피고(14,039,767원)와 주식회사 H(5,333,440원)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9. 5. 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D은 2018. 6. 7. 피고에게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4장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