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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7 2019가합621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220,464원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7,962,431원 및...

이유

인정사실

금속구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4. 27.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C 신축공사 중 금속ㆍ창호ㆍ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28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8. 12.말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마치고, 2018. 12. 28. D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회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무렵인 2019. 1.경까지 1,074,094,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E 등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사건번호 채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액(=A B)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액수(A) 가압류 없이 본 압류된 액수(B) 1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70 주식회사 E 32,000,000원 30,000,000원 2,000,000원 2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6210 F 주식회사 49,802,772원 49,802,772원 0원 3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6984 주식회사 G 294,583,730원 294,583,730원 0원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36075 주식회사 H 96,318,464원 원고는 이 부분 압류 및 추심명령액을 ‘90,098,000원’으로 계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액의 합계를 ‘468,484,502원’으로 계산하였다.

90,098,000원 6,220,464원 5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2083 주식회사 E 2,000,000원 2,000,000원 0원 합계 474,704,966원 원고와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와 I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142,842,513원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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