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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05. 21. 선고 2013가단11603 판결
원고의 채권은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의 채권은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양도 내지 추심위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양도 내지 추심위임행위는 결국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1603

원고

정○○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4. 4. 16.

판결선고

2014. 5.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기48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76,029원을 16,65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8,742,050원을 3,635,501원으로,피고 고○○에 대한 배당액 1,067,42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자들을 동원하여 2013. 4. 6.부터 2013. 5. 12.까지 일용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임금 합계 16,65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제2항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갑 제1,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건설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가 ○○건설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후 일용인부들을 모아 공사를 하였기에 원고의 위 채권은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배당절차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선정자로서도 전혀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채권 추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양도 내지 추심위임하였다고 보더라도,이와 같은 양도 내지 추심위임행위는 결국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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