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511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6. 2. “D는 원고에게 32,6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D는 2012. 7. 2.부터 화성시 E 소재 공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합성수지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4.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필름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D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D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할 당시 종업원인 F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영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그대로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기계 중 일부는 D의 소유인 채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피고 회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갑 17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