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352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 이하의 ‘나. 영업양수의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영업양수의 점 1) 영업양수 여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B은 1977. 4. 20.부터 1998. 9. 1.까지 ‘C’이라는 상호의 농기구, 중장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 피고는 1999. 2. 24. C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진주시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농기구부품 제조업, 중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C의 직원이던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사실, 설립 당시 주주인 I, F, G는 B의 처와 딸들인 사실, 피고가 1999. 10. 11. C이 사용하던 진주시 D 대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B이 운영하던 C 상호의 주요한 부분인 ‘K’을 상호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이 영업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