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가합8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60,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월말 마감 익월 5일 현금결제 조건으로 2017. 10. 30.경부터 2018. 3. 2.까지 피고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312,555,760원 중 237,660,4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237,660,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