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242939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비철금속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부인이다.

(2) C은 2004. 8. 25.부터 2007. 10. 25.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1) 원고는 2006. 1. 9.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393호로 C에게 공급한 자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받은 약속어음 및 수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 10.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16. 1. 20.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457호로 위 (1)항 기재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 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5.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주방용품 제조업 영위 피고는 2014. 7. 2.경부터 인천 서구 F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그 지급을 구한다.

(1) 피고가 C이 운영하던 ‘E’ 영업을 H 명의의 ‘G’를 거쳐 C, H 순으로 묵시적으로 양수받았고,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