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541,868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보험목적물 소유자인 B과 다음과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계약명칭: 일반화재보험 증권번호: C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B 보험목적물: 서울 양천구 D빌딩 건물 일체(지하1층 ~ 지상5층) 보험기간: 2014. 12. 14. ~ 2015. 12. 14. 담보항목: 화재손해담보 보험가입금액: 1,327,500,000원(각 층별 합계) ② 보험계약명칭: 공장화재보험 증권번호: E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B 보험목적물: 서울 양천구 D빌딩 건물 2동 지하1층, 지상2, 3층 보험기간: 2014. 12. 14. ~ 2015. 12. 14. 담보항목: 화재손해담보 보험가입금액: 337,500,000원(각 층별 합계)
나. 피고 A은 위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을 B으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는 보험회사로 2015년 1월경 피고 A과, 피고 A이 보험기간 중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현대해상이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장이 포함된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5. 1. 7. ~ 2020. 1. 7.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3. 2. 03:00경 임차 중인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사무실에 선풍기형 전기히터를 켜 놓은 채로 퇴근하였다.
위 전기히터 과열로 2015. 3. 2. 07:10경 바로 옆에 있던 소파에 불이 붙고 사무실 전체로 번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피고 A이 임차한 지하1층 중 사무실이 전소되었고,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그을리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창호와 방화문이 파손되고 수침 피해를 입었다.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