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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1554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541,868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보험목적물 소유자인 B과 다음과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계약명칭: 일반화재보험 증권번호: C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B 보험목적물: 서울 양천구 D빌딩 건물 일체(지하1층 ~ 지상5층) 보험기간: 2014. 12. 14. ~ 2015. 12. 14. 담보항목: 화재손해담보 보험가입금액: 1,327,500,000원(각 층별 합계) ② 보험계약명칭: 공장화재보험 증권번호: E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B 보험목적물: 서울 양천구 D빌딩 건물 2동 지하1층, 지상2, 3층 보험기간: 2014. 12. 14. ~ 2015. 12. 14. 담보항목: 화재손해담보 보험가입금액: 337,500,000원(각 층별 합계)

나. 피고 A은 위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을 B으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는 보험회사로 2015년 1월경 피고 A과, 피고 A이 보험기간 중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현대해상이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장이 포함된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5. 1. 7. ~ 2020. 1. 7.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3. 2. 03:00경 임차 중인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사무실에 선풍기형 전기히터를 켜 놓은 채로 퇴근하였다.

위 전기히터 과열로 2015. 3. 2. 07:10경 바로 옆에 있던 소파에 불이 붙고 사무실 전체로 번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피고 A이 임차한 지하1층 중 사무실이 전소되었고,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그을리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창호와 방화문이 파손되고 수침 피해를 입었다.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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