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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8가단50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82,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익산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5. 12. 30.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남편 E을 통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임차건물에 있던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2016. 1. 22.경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① 보험계약자: 피고 B ② 보험기간: 2016. 1. 22.부터 2021. 1. 22.까지 ③ 보험목적물: 이 사건 당구장 건물 및 시설(면적 330.58㎡) ④보험가입금액: 건물 150,000,000원, 시설 80,000,000원, 화재벌금 20,000,000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상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1사고당 1억 원 나) 2016. 7. 22.경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① 보험계약자: 피고 B ② 보험기간: 2016. 7. 22.부터 2021. 7. 22.까지 ③ 보험목적물: 이 사건 당구장 건물 및 시설(면적 330.58㎡) ④보험가입금액: 건물 50,000,000원, 점포휴업손해보상 6,400,000원

나. 화재의 발생 및 화재원인에 관한 조사 1) 이 사건 당구장에서 2017. 5. 18. 01:36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익산소방서에서 출동하여 같은 날 02:07경 화재가 진압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당구장의 다용도실, 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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