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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2 2013고단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4. 17.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내 음주 등으로 인하여 강제퇴원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17:35경 위 D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 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병원 간호 보호사인 피해자 E이 병원규정상 강제 퇴원된 사람은 다시 입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 1층 원무과 및 5층 간호사실 앞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병원직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19:30경 위 D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성기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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