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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745
전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부터 대건운수 주식회사(이하 ‘대건운수’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대건운수의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으로 2013. 7. 3.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대건운수 소속 근로자들이 2008. 4. 1.경 설립된 대건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구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구 노조는 소속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일정액 200원 × 퇴직 조합원의 재직 기간 월수 × 퇴직 당시 조합원수 을 걷어서 해당 조합원에게 전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구 노조의 조합원이었으나 2011. 11.경 제명되었다.

마. 피고 조합의 전별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수급자격] 전별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수급자격을 갖는다.

① 본 규정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원 중 조합비(전별금 포함) 납부 기간(조합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여 퇴직할 때 수급자격을 갖는다.

제5조 [자격상실] 전별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⑥ 조합비(전별금 포함) 납부기간(조합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회원 부 칙 제2조 [정산기간 인정] 2013년 6월분 조합비를 기존 대건운수(주)노동조합 구 노조 에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그 노동조 합에 가입한 기간을 전별금 정산기간, 즉 본 조합의 조합비(전별금 포함) 납부(가입) 기간 으로 인정(승계)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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