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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641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5.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4. 5. 31. 퇴직하였다.

나. B에는 2008. 4. 1.경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구 노조’라 한다)이 있었는데, 구 노조는 소속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일정액을 걷어서 해당 조합원에게 전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구 노조의 조합원이었으나 2011. 11.경 구 노조에서 제명되었다.

다. 피고는 B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 2013. 7. 3.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의 전별금 지급 규정은 ‘전별금을 포함한 조합비 납부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조합원이 퇴직할 때 전별금을 지급하되, 2013. 6.분 조합비를 구 노조에 납부한 조합원에 한하여 구 노조에 가입한 기간을 조합비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고, 전별금의 액수는 조합비 납부 기간의 월수에 200원을 곱한 후 전별금을 납부한 조합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전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전별금을 갹출하여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B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된 전별금 2,483,200원(= 재직기간 64개월 × 200원 × 종업원 수 194명)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전별금 지급 규정에 따른 전별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13. 7. 3.부터 12개월이 되지 않은 2014. 5. 31. 퇴직하였으므로 원칙적인 전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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