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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나42467
전별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노동조합의 산하단체로서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C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1997. 9. 11.경부터 주식회사 C 소속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에 소속된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6. 8. 8.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14.경 주식회사 C에서 사직하여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7. 피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별금 9,823,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규약 및 규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노동조합규약] 제75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3. 제명 제76조(징계통보) ④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조합 및 지부의 각종 직위 및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지부운영규정]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부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복지회, 상조회(전별금), 금고 등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7. 지부 특별회계(복지회, 상조회, 전별금 등) 예산ㆍ결산 사항 [C지부 경조 및 전별금 규정] 제14조(전별금) 당 조합에 가입 후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에는 가입 월을 기준으로 근무한 매년 수마다 조합원 1인당 3,000원을 징수하여 전별금으로 보상한다.

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자에게는 0.5년(1,500원) 전별금을 지급한다.

제17조(보상의 규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 규정(경조 및 전별금)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청구하지 못한다

2) 지부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회부(정권 및 제명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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