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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275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소속 운전기사 45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1997. 5. 2.부터 원고 조합의 경리직원으로 근무면서 조합자금의 수입, 지출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8. 이 법원 2013고단8172호로 “피고가 ① 2005. 3. 15.부터 조합 공급계좌인 ‘전별금 전별금 등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공제회비’ 항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위 금원으로 대상조합원들에게 전별금 등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고, 1년 근속기준으로 조합원 1인당 4,000원씩 공제하였다. 등 보관계좌’ A에서 조합비와 공제회비 등이 최초로 입금되는 계좌이다. (일명 ’조합자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C)에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인 40만 원을 자신의 남편 D의 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이를 지출하는 등 2011. 6. 23.까지 2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830,500원의 조합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② 전 조합원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로 변경되었다.

2006. 2. 16.부터 2008. 12. 16.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위 전별금 등 보관계좌에서 E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3,820,000원의 원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③ 2005. 1. 13. 원고의 조합비 보관계좌 전별금 등 보관계좌에서 노동조합비를 이체하여 관리하는 계좌. 지부운영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월 임금 총액의 2/100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다.

(국민은행 F)에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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