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17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0:07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54, 지하철 8호 선 송 파 역 상선( 암사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 남, 17세) 가 그곳 의자에 떨어트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벌금 5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져 다 주려고 지갑을 주워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현금 등이 들어 있던 지갑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임의 제출하였으며 경찰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습득한 지갑을 1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