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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1:0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복권 2장,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자전거 절도)에 대한 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된 캡처사진

1. 수사보고(F시장 및 주변 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자전거 절도에 대한 죄명 검토(절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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